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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512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2.5.>

제2조

귀농위원회의 운영

①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귀농자의 자격

①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08.01.16, 개정 2019.02.12.>
②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02.15, 개정 2019.02.12.>
1. 귀농 당시의 연령이 6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12.5.>
2. 강진군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강진군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사람
③ <신설 2019.02.12.> <삭제 2023.12.5.>

제4조

교육훈련비 지원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현장실습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 개정 2023.12.5.>
1. 지원대상 :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신설 2023.12.5.>
2.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 입회 하에 쌍방간 계약 체결하고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지원 <신설 2023.12.5.>
② <개정 2019.2.12., 개정 2019.02.12.> <삭제 2023.12.5.>

제5조

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개정 2019.02.12.>
나. 축산 :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의 사육 시설 또는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시설 등< 개정 2019.02.12.>
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개정 2013.12.11.>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를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로 전환하기< 개정 2019.02.12.>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개정 2019.02.12.>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2., 2023.12.5.>
③ 군수는 귀농자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2., 2023.12.5.>
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02.15, 개정 2019.02.12., 개정 2023.12.5.>

제6조

<개정 2009.05.26, 개정 2019.02.12.> <개정 2008.01.16, 2009.05.26, 개정 2019.02.12.>

[본조삭제 2023.12.5.] <개정 2019.02.12.>

제7조

체류형 귀농 지원

군수는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농촌에 머물며 귀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9.02.12., 2023.12.5.>

제8조

자녀학자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
1.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4호의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회수
2.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 여부 및 회수액을 결정한다

제10조

준용

보조금 관리에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