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강진군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개정 2018.7.3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강진군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개정 2018.7.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개정 2018.7.31.>
2.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7.31.>
3.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7.31.>
4. “귀농자”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7.31.>
5.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6. “타 지역”이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정과장, 축산과장 <개정 2008.01.16.,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나. 민원봉사과장 <개정 2018.7.31.>
다.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3명
나. 그 밖의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1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촌 체험을 위해 체류형 체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군수는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2014.12.30.>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11.>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8.7.31.>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8.7.31.>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