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12.>
이 규칙은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6.12.>
1.“제안”이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발전적인 군정시책과 제도개선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실시”란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군민 제안제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집행과 제안의 모집ㆍ 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3.06.12.>
① 제안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개선ㆍ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각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 전자메일 등 의 방법으로 강진군에 연중 제출할 수 있으며, 읍ㆍ면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② 군민제안서가 읍 ㆍ면에 제출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과ㆍ단ㆍ소장, 읍면장은 군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자료제공 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25. 2. 7.>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 중 심사결과 창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서를 반환 요구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② <삭제 2013.06.12.>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내용 외에 경비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존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2016.3.31.>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3.06.12.>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1차 검토와 분야별 제안심사 소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와 시상범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②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안심사는 별표의 심사기준표 및 채점기준표에 의한다.<개정 2013.06.12.>
③ <삭제 2013.06.12.>
① 제안의 창안등급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등급별 채택 건수와 시상인원은 상ㆍ하반기 모집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3.06.12.>
② 창안자에게는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한다.<개정 2013.06.12.>
조례 제9조의 창안에 대한 시상등급별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
1. 금상은 1창안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2. 은상은 1창안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3. 동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4.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5. 노력상은 1창안당 20만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12.>
① 군수는 창안이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부상금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9조 별표 5의 창안상여지급기준표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제안에 대해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성과금 운영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3.06.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2.>
창안에 대해서는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① 창안은 실시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고 직접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에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2025. 2. 7.>
②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홍보과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2025. 2. 7.>
③ 실시부서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실홍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④ 기획홍보과에서는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사업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2025. 2. 7.>
⑤ 실시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 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