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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자치법규 202150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추진해야 할 문화ㆍ관광 진흥을 비롯한 복지, 환경, 개발관련 편의시책 등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화합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군정발전시책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안의 종류 및 과제

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되,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하며,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② 제안의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관광군 육성 및 이미지 제고 방안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방안
3. 친환경ㆍ고품질 농ㆍ특산물 등 생산 및 판로 방안
4. 추진 중인 제도ㆍ시책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제반 방안

제4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공약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 보상이 확정된 것
3. 본 조례에 따라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군정발전시책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5조

제안의 방법 및 시기

① 제3조에 따른 제안은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서는 개선ㆍ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자의 자격

제안은 강진군민과 출향인사를 비롯하여 군정발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 명의로도 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사 및 채택

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심사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심사결과 종합득점 순위, 경비절감 추정금액,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채택된 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3. 12. 11.>

제9조

시상

군수는 채택된 시책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상한다.

제10조

실시 및 평가

① 채택된 시책안은 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3. 12. 11.>

제12조

삭제

삭제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