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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1495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교통안정대책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기능

강진군 교통안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3.12.11.>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
3. <삭제 1997.07.18>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개선사업<개정 2002.11.20>
5.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2.11.2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2.11.20, 2006.09.12, 2007.05.07, 2012.06.14, 2013.07.08.>
1. 기획홍보과 예산편성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4. 2. 7.>
2. 문화관광과 관광업무 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3. 산림과 임업담당자<개정 2007.05.07, 2012.06.14., 2024. 10. 16.>
4. 농정실 친환경농업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5.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지도계장
6. 강진교육지원청 교육과 초등교육담당<개정 2012.06.14>
7. 그 밖의 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2.06.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2.11.20, 2006.09.12>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2.11.20>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02.11.20>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촉장 교부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는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6.09.12>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대책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9.12,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