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교통안정대책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 교통안정대책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강진군 교통안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3.12.11.>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
3. <삭제 1997.07.18>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개선사업<개정 2002.11.20>
5.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2.11.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2.11.20, 2006.09.12, 2007.05.07, 2012.06.14, 2013.07.08.>
1. 기획홍보과 예산편성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4. 2. 7.>
2. 문화관광과 관광업무 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3. 산림과 임업담당자<개정 2007.05.07, 2012.06.14., 2024. 10. 16.>
4. 농정실 친환경농업담당자<개정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22. 10. 6., 2024. 10. 16.>
5.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지도계장
6. 강진교육지원청 교육과 초등교육담당<개정 2012.06.14>
7. 그 밖의 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2.06.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2.11.20, 2006.09.12>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2.11.20>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02.11.20>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는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6.09.12>
위원회 또는 대책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9.12,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