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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492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강진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

군 관리방조제의 범위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

군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강진군 관리방조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5명, 위촉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2. <삭제 2025. 2. 7.>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의 간사는 담당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7.05.07>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