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관급공사”란 강진군(이하“군”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10. 공사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1.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12.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13.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강진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대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해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진군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강진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