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서 위임된 강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21. 4. 7.>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서 위임된 강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21. 4. 7.>
강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3. 12. 11., 2016. 3. 31., 2021. 4. 7., 2023. 3. 30.>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2명의 위원은 강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과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 4. 7.>
1. 위원장: 제1항제1호의 5명 중 선임
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의 2명 중 선임
③ 삭제<2021. 4. 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2. 1. 3., 2013. 12. 11., 2021. 4. 7.>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1. 4. 7.>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6. 3. 31., 2021. 4. 7.>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01. 03.>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4. 7.>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4. 7.>
③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4. 7.>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
[본조신설 2021. 4. 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4. 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4. 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2021. 4. 7.>
1. 삭제 <2021. 4. 7.>
2. 삭제 <2021. 4. 7.>
3. 삭제 <2021. 4. 7.>
④ 제4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4. 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4. 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 4. 7.>
② 간사는 감사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1. 4. 7.>
제8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삭제<2021. 4. 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본조신설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