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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1488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8-05공포 2025-08-05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8.05/ 2013.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5.>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설치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면지역에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의2

이용자의 제한

의 2(이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1. 각종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6. 그 밖의 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사용료 및 사용승인

①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은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사용요금 반환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욕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1명 및 목욕장이 있는 곳의 면장
2. 강진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9.12.19.>
3. 목욕장이 있는 면의 이ㆍ반장 2명
4. 목욕장이 있는 면의 노인 대표 1명
5. 그 밖의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 있는 사람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8. 5.>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1조

<삭제 2025. 8. 5.>

제12조

<삭제 2025. 8. 5.>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4조

회의

① <삭제 2025. 8. 5.>
② <삭제 2025. 8. 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본인과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이 위치한 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목욕장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④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5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②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장 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21조

운영요원

군수는 목욕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

안전관리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

손해배상 등

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잃어벼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26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