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강진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12.11.>
① <삭제 1997.07.10>
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 개별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를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1996.08.01>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강진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개정 1997.07.10>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명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서무담당 합의 후 주무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8.01, 2012.06.14>
③ 인쇄를 할 때는 주무 실ㆍ과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안과 인쇄물을 실무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2013.12.11.>
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1996.08.01, 2012.06.14>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 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표시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