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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21481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

공설화장장 등의 설치

군수는 공설 화장장 조성 시 화장시설, 봉안시설, 유택동산, 자연장지, 추모공원, 장례식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 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운영

공설화장장 설치에 관한 제반 의결사항은 「강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공설장사시설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12.11.>

제4조

공설화장장 후보지 공모

① 군수는 최적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위하여 후보지를 공모하여야 한다.
② 공모기간 중 후보지 신청이 없을 경우 공설장사시설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간 연장 및 후보지 선정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지원

군수는 후보지 공모와 관련 위원회 및 관련 단체 등에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조성

① 공설화장장 등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과 관리운영자에 대한 운영비 및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 운영을 위해 출연한 군비 지원금
2.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금액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제1항 제1호의 기금은 공설화장장 착공 해당연도부터 10년 동안 매 회계 연도별로 3억원을 출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7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설화장장 착공 해당연도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관을 두며, 기금 운용관은 공설화장장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06.14>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대상지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계획
3. 기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별지 1과 같다.

제10조

기금의 지급

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이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목적

기금 지원 대상지역 읍면장은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제13조

정수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설화장장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과 공설화장장 소재 마을이장, 군 장사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공설화장장 소재지역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은 대상지역 마을대표 및 직능단체 등 분야별 대표를 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이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임무

추진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6.>
1. 주민지원 사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사업비의 결산 및 집행내역 공개
3. 그 밖의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

제1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계획 제출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심의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18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