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군수는 공설 화장장 조성 시 화장시설, 봉안시설, 유택동산, 자연장지, 추모공원, 장례식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 하여야 한다.
공설화장장 설치에 관한 제반 의결사항은 「강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공설장사시설 운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12.11.>
① 군수는 최적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위하여 후보지를 공모하여야 한다.
② 공모기간 중 후보지 신청이 없을 경우 공설장사시설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간 연장 및 후보지 선정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후보지 공모와 관련 위원회 및 관련 단체 등에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설화장장 등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과 관리운영자에 대한 운영비 및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 운영을 위해 출연한 군비 지원금
2.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 금액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제1항 제1호의 기금은 공설화장장 착공 해당연도부터 10년 동안 매 회계 연도별로 3억원을 출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설화장장 착공 해당연도부터 10년간으로 한다.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관을 두며, 기금 운용관은 공설화장장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06.14>
① 군수는 대상지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계획
3. 기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별지 1과 같다.
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이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 지원 대상지역 읍면장은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설화장장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과 공설화장장 소재 마을이장, 군 장사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공설화장장 소재지역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은 대상지역 마을대표 및 직능단체 등 분야별 대표를 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에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등이 2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추진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6.>
1. 주민지원 사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사업비의 결산 및 집행내역 공개
3. 그 밖의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심의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 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