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강진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5.12.28.>
제1조의2
정의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신설 2015.12.28.>
제2조
적용범위① 국가유공자 등에게 식당, 매점, 신문ㆍ복권판매대 및 자동판매기(이하 "식당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2015.12.28., 2023.11.6.>
1.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청사
2. 군본청,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당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전공고군수, 사업소 및 읍면장(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식당 등의 설치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설치)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15.12.28.>
2. 제1조의2에 따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소관업무 공무원 확인사항)<개정 2015.12.28.>
3. 삭제<2015.12.28.>
② 삭제<2015.12.28.>
제5조
허가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2015.12.28., 2026. 4. 22.>
② 국가유공자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생활수준 및 자립생활능력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신설 2026. 4. 22.>
③ 국가유공자 등의 신청이 없거나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 중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0.11.2><제2항에서 이동 2026. 4. 22.>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4. 22.>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식당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설치의 제한장애인 등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당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8조
허가의 취소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
2.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없이 양도ㆍ전매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
3.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시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0.11.02, 2023.11.6.>
제9조
사용료 등식당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3.12.11.>
제10조
준용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6.]
제11조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및 본조삭제 2023. 11. 6.[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및 본조삭제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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