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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470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고문변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강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촉기간 중의 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경우
4.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군 또는 군수의 소송대리인이 된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7.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사실이 새로 발견된 경우
8.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9.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해촉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소송대리인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의 절차 등

①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회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