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①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11.>
②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재무관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23. 3. 3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3. 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3. 3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3. 12. 11.>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①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 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 블럭 설치 공사
6.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 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6. 7. 5.>
10. 공원 공사 <신설 2018. 12. 28.>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8. 12. 28.>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③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1일 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