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규칙은 강진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25.>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의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ㆍ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2. "심사부서"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가. 군 본청의 실ㆍ과<개정 2012.06.14>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개정 2013.12.11.>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개정 2022. 1. 25.>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개정 2022. 1. 25.>
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개정 2022. 1. 25.>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개정 2022. 1. 25.>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개정 2022. 1. 25.>
바. 그 밖의 공사 <신설 2022. 1. 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개정 2013.12.11.>
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2. 1. 25.>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2. 1. 2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개정 2022. 1. 25.>
가. 물품의 제조ㆍ구매
나. 완제품의 구매
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1. 25.>
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구매)사업 <개정 2022. 1. 25.>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22. 1. 25.>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개정 2022. 1. 25.>
4.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사업 <신설 2022. 1. 25.>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 25.>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5.>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5.>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5.>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5.>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강진군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06.14., 2022. 1. 25., 2025. 2. 7.>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 25.>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2. 1. 25.>
[제목개정 2022. 1. 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 25.>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 25.>
[제목개정 2022. 1. 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2. 1.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 25.>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 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 1. 25.]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5.>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