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에 따른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에 따른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착금은 300만 원으로 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정착금 지급 후 신청인과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정착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강진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수 결정 2.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의 경우 정착금 전액 회수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착금의 회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군수는 지원한 정착금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