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혼자”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사실이 없고,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국제결혼”이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 가정”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착금의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년(해외출타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② 정착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적격사항을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정착금을 지원한다.
⑤ 정착금은 국제결혼 가정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에게 언어습득,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 증대 등 필요한 교육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착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착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부개정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