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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463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강진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30.>

제3조

검사위원의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서 그 직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선임방법

①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검사위원은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5. 31.>
③ 의회는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지급한다.
④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산검사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 중 제7조에 따라 결원된 때에는, 의회가 폐회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검사기간

검사위원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받고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제6조

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해야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군세를 체납한 경우
4.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8조

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③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군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결산서의 붙임서류
5. 군금고의 결산
② 대표위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5조에 의한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위원의 독립성

① 검사위원은 검사업무 수행과정이나 보고과정에서 청탁, 압력, 유혹 또는 간섭 등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검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성 저해요인을 검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다른 위원의 검사업무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제비용

① 군수는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제비용보상은 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보상은 실제로 검사 시작일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위법사항 조치 등

① 결산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군수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바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위원의 제한

검사위원이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5조

삭제

삭제<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