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강진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13.12.11.>
1. 지역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2. 지역건강증진사업 참여, 협력방안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11. 6.>
④ 당연직위원은 강진군 보건소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을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주사, 서기는 주관부서 실무자가 된다.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