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11., 2026. 2. 3.>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 외국인"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 및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ㆍ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강진군수(이하는“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연령, 가족형태 및 체류 유형에 따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군수는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연령, 체류 유형 등을 포함한 통계를 수집ㆍ관리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목개정 2023. 2. 2.]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군내 거주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13.12.11.>
①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강진군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구정책과장, 총무과장, 군민행복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목포종합강진고용지원센터소장<개정 2012.06.14, 2014.12.16., 2022. 10. 6.>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3. 2.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23. 2. 2.>
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강진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 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2. 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포상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외국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강진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 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2. 2.>
삭제<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