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지류형과 전자식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19. 10. 17., 2020. 12. 30.>
2. “판매대행점”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 12. 30.>
3. “개별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등록하는 업소 등을 말한다.<개정 2020. 12. 30.>
4. “임시가맹점”이란 지역축제ㆍ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등록하는 가맹점을 말한다.<개정 2020. 12. 30.>
5. <삭제 2020. 12. 30.>
6. <삭제 2020. 12. 30.>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0. 12. 30.]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발행한다.<개정 2020. 12. 30.>
② 군수는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위조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③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응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대행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0.>
④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전자식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7.>
⑥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12. 30.>
①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과 전자식 상품권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여 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 2020. 12. 30.>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4. <신설 2019. 10. 17.>, <삭제 2020. 12. 3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0. 17.>
③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9. 10. 17.>, <개정 2020. 12. 30.>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과 개별ㆍ임시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강진군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삭제 2020. 12. 30.>
② <삭제 2020. 12. 30.>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업소 및 노점상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다만, 노점상의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한다.<개정 2020. 12. 30.>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개별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1. 개별가맹점 :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12. 30.>
2. 임시가맹점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12. 30.>
④ 군수는 개별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다.<개정 2020. 12. 30.>
1. 개별가맹점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12. 30.>
2. 임시가맹점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12. 30.>
⑤ 제4항에 따른 등록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시가맹점의 등록기간은 지역축제ㆍ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0. 12. 30.>
⑥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업소는 사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1. 개별가맹점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12. 30.>
2. 임시가맹점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12. 30.>
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 신고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등록을 경우에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⑧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3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신설 2020. 12.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신설 2020. 12. 30.>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신설 2020. 12. 30.>
⑨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1. <삭제 2020. 12. 30.>
2. <삭제 2020. 12. 30.>
3. <삭제 2020. 12. 30.>
⑩ <삭제 2020. 12. 30.>
① 군수와 제3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2. 30.>
1. 협약의 목적과 범위<신설 2020. 12. 30.>
2. 협약기간<신설 2020. 12. 30.>
3. 의무 이행 사항<신설 2020. 12. 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 12. 30.>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급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폐기처분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행기관은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12. 30.>
1. <삭제 2020. 12. 30.>
2. <삭제 2020. 12. 30.>
3. <삭제 2020. 12. 30.>
4. <삭제 2020. 12. 30.>
① <삭제 2020. 12. 30.>
1. <삭제 2020. 12. 30.>
2. <삭제 2020. 12. 30.>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③ 판매대행점의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서 지급하며, 환전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환전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 12. 30.>, <단서 신설 2019. 10. 17., 단서 개정 2020. 12. 30.>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0.> <개정 2024. 7. 29.>
② 상품권 구매한도는 1인당 지류형과 전자식 상품권 통합 월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0.>[종전의 제2항 삭제, 제3항에서 이동 <2020. 12. 30.>] <개정 2024. 7. 29.>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 명절(설ㆍ추석),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다르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9.>
④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군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과 협의 후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 12. 30.>
⑤ 판매대행점은 지급받을 할인금액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대행기관 대표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0.>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
<신설 2019. 10. 17.>, <삭제 2020. 12. 30.>
1. <삭제 2020. 12. 30.>
2. <삭제 2020. 12. 30.>
<삭제 2020. 12. 30.>
<삭제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