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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451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강진군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이란 낚시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 공유수면 내 부잔교 낚시터를 말한다.

제3조

운영시간

① 가우도 복합낚시 공원(이하 “복합낚시 공원”이라 한다)시설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영업시간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복합낚시 공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복합낚시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시설의 입장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복합낚시 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2. 복합낚시 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제5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복합낚시 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운영·위탁 관리

복합낚시 공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합낚시 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의 자격

제6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위탁관리의 자격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나 어촌계 마을주민으로 한다.

제8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복합낚시 공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한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사용료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 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

① 복합낚시 공원의 위탁 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는 홈페이지, 군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복합낚시 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복합낚시 공원 수탁신청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위탁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 어촌계나 어촌계 마을주민 중에서 사업경험, 재정 부담 능력, 공신력,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여부를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1조

협약체결 등

① 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와 수탁자는 협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협약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에 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낚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합낚시 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ㆍ전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

공공요금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복합낚시 공원 안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였을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5. 납부기한까지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군수가 위탁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로 계약이 해지되어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수탁자에게 해지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복합낚시 공원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복합낚시 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