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서 역할 등을 재조명하고 세계평화 구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상의 명칭은 강원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평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2. 교류협력부문
3. 학술부문
②평화상 시상인원은 대상 1명, 부문별 우수 각 1명으로 하며, 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상으로 대체하거나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①시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7.26>
평화상은 매년 하반기에 시상한다.
시상후보자의 추천은 국내외 기관ㆍ단체ㆍ언론사 등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①평화상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평화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6>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저명인사가 되며, 위원은 평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강원특별자치도 추천 4명, 기관ㆍ단체ㆍ언론사가 추천하는 3명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매년 평화상 시상전 구성하며, 공적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는 해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시상기관의 위원이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07.13, 2013.7.26>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①도지사는 평화상 홍보를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동시상기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