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강원인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강원인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강원인재원”으로 한다.
① 강원인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강원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2.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ㆍ관리
3.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 설치ㆍ운영
4.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지급
5. 제4호의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인재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6.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7. 미래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8.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9.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
10.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재육성사업
② 강원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2. 문해교육 사업 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강원인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 강원인재원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강원인재원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선발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강원인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강원인재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강원인재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강원인재원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강원인재원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강원인재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강원인재원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강원인재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법인ㆍ단체ㆍ개인의 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
3. 기금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강원인재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비, 시ㆍ군비의 출연 및 보조
2. 공유재산의 무상대여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ㆍ보조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강원인재원은 기금 등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인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 등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을 전입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강원인재원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사업변경 시에는 변경 1개월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도지사는 강원인재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강원인재원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강원인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운영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강원인재원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강원인재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강원인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