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3.7.26., 2015.3.6., 2017.3.3.>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3.7.26., 2015.3.6., 2017.3.3.>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3.>
1. 도정발전 중ㆍ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주요 현안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지방행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4. 지역의 각종 경제ㆍ사회지표의 수립
5. 지방행정과 지역경제진흥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6. 국내외 연구기관의 교류ㆍ협력과 국제적 비교ㆍ연구
7. 출연기관 및 타기관ㆍ단체의 연구의뢰사업
8. 제1호 부터 7호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3.7.26, 2015. 3.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5. 3. 6>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7.26>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3.7.26>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3.7.26>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강원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3.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ㆍ군 및 그 외의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5. 3. 6>
③연구원은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 3. 6>
② 도 및 시ㆍ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3. 6>
①연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모든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산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7.26>
③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①기금출연자와 그 이외의 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자는 이에 상응한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3.7.26, 2015.3.6., 2017.3.3.><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9.] <개정 2013.7.26., 2017.3.3., 2022.4.8.><개정 2023. 6. 9.>
삭제<2021.10.29.>
삭제<2021.10.29.>
삭제<2021.10.29.>
삭제<2022.4.8.>
삭제<2022.4.8.>
삭제 <2017.3.3.>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 및 도내 시장ㆍ군수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② 연구원의 정원, 임ㆍ직원의 보수, 기금의 관리등에 대한 주요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