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단체등"이란 각종 사회단체, 기업, 마을,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를 말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②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ㆍ3ㆍ16, 2006ㆍ4ㆍ7, 2013.10.4>
1.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 :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과 환경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저술, 기술개발 및 실용화 등에 성과가 있는 자 <개정 2023. 6. 9.>
2. 환경보호운동 부문 : 도민의 환경보호 의식함양 및 실천운동 확산에 기여한 자
3. 환경보전 생활실천 부문 : 환경보전을 솔선 실천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4.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부문 : 강원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청정강원환경의 가치를 국내ㆍ외에 알리기 위하여 노력한 자
① 추천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마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작업ㆍ연구일지 등) <개정 2013.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99ㆍ12ㆍ23, 2013.10.4>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패의 문안은 별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2ㆍ3ㆍ16], <개정 2006.4.7,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