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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42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5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ㆍ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환경교육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4.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5.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 및 취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환경교육업무 담당 국ㆍ과장
나. 기후변화교육업무 담당 과장
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환경교육 담당 과장
2. 위촉직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환경교육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공무원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도지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2. 도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ㆍ협력
3.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단체, 어린이집, 학교, 시ㆍ군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이하 “도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5. 그 밖에 강원자치도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을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2.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을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도보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강원특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

지도ㆍ점검

도지사는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집행 실적 등 지도ㆍ점검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 취소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받은 시ㆍ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범도시 운영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21조

환경교육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도 환경교육센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시범도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