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도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향토봉사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이 규칙은 「강원도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향토봉사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① 향토봉사상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ㆍ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13.10.4>
②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봉사상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향토봉사상 수상대상자는 강원도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시ㆍ 군별로 1명을 선발한다.<개정 96ㆍ1ㆍ29, 2013.10.4>
수상자에게는 공무원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국내외 산업시찰 등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개정 2013.10.4., 2019.12.27.>
① 향토봉사상 수상자에게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92ㆍ1ㆍ30, 2013.10.4>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향토봉사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3.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4>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도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