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①「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산출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88ㆍ11ㆍ28, 2013.10.4., 2023. 6. 9.>
② 임대료 산정은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88ㆍ11ㆍ28, 2013.10.4., 2023. 6. 9.>
①임대료의 납기는 임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 야 한다.
②임대기간이 1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기간종료전에 이를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개정 86ㆍ7ㆍ31, 2013.10.4.,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사용하는 관광안내센타 및 멀티비젼 상영장 <개정 2023. 6. 9.>
2. 수탁운영기관(단체) 및 강원특별자치도공예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전시판매장과 사무실 <개정 2006. 6. 9., 2023. 6. 9.>
3. 삭제<200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