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육성과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육성과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19(온의동)에 둔다. <개정 2013.1.1., 2013.7.26.,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12.3., 2013.7.26.. 2013.11.1.>
1. 삭제 <2013.11.1.>
2. 임대료 : 향토음식점, 사무실, 화장실 등의 임대료를 말한다.
3. 관리비 :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공예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5.17., 2013.7.26.>
1. 도내 향토공예품 개발 및 공예ㆍ관광민예품ㆍ특산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의 복합전시판매
2. 공예품 생산업체 지도, 감독
3. 신규 관광공예품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연구
4.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5. 공예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 개척자원 홍보
6. 관광안내 및 소개
7. 공예관의 시설 운영관리
8.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향토음식 소개 판매 및 휴식시설 운영
9. 그 밖에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7.19., 2005.3.5., 2010.10.29., 2012.7.13., 2013.11.1.>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공예ㆍ관광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96.7.19., 1998.9.9., 1999.9.9., 2000.5.17., 2012.7.13., 2013.7.26., 2013.11.1., 2015.7.10., 2016.12.30., 2022.10.14., 2023. 6. 9.> ➃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7.12.29.>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이를 소집하고,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과 지원대책을 협의, 결정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한다. <개정 1993.8.11., 1996.7.19., 1998.9.9., 2003.1.1., 2012.7.13., 2013.11.1.> ⑧ 도지사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공예관의 관장과 이에 종사할 요원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배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예관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삭제 <2013.11.1.>
① 입주자는 규칙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13.7.26.>
②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88.12.3., 2013.7.26., 2013.11.1.>
① 삭제 <2013.11.1.> ② 도지사는 공예산업 육성과 관광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목개정 2013.1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라 공예관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공예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