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6. 2025. 6. 5.>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 “조모” 또는 “조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3.7.26>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3.7.26>
5. “조부ㆍ모 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3.7.26>
6.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ㆍ부자가족 또는 조부ㆍ모 가족을 말한다.
8.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9.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26., 2015. 10. 8., 2025. 6. 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6. 5.>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및 자립 지원비
5.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시장ㆍ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 외로 전출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7.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