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학생의 보호와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학생의 보호와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① 도지사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 전문 상담사나 집단 지도교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비용은 강원자치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3. 6. 9.>
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홍보활동사업비는 강원자치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 및 정책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3. 9. 27.>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9.>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소년보호 업무담당 국장 및 교육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3. 강원자치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23. 6. 9.>
4.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개정 2016.8.5.>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신설 2016.8.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⑤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재임기간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는 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학교폭력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⑥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3. 9. 27.>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그 소속 직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