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① 「하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른 토지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법 제50조제7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9. 25., 2026. 2. 27.>
②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2026. 2. 27.>
③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2. 27.>
법 제37조제5항, 제50조제1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6. 2. 27.]
삭제 <2026. 2. 27.>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26. 2. 27.>
① 이미 낸 점용료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료등을 납부한 날(분납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6.8.5.>
① 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와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매 분기 말로 결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