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6., 2022.6.30.>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6., 2022.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발주부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이 해당된다.
2.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사업기술관리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ㆍ향상을 위해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2.26., 개정 2022.6.30.>
7.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7.12.29., 2022.6.30.>
8.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강원대금알림e” 라 한다)이란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ㆍ하수급인ㆍ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2.6.30.><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발주하여 계약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강원자치도 직속기관, 사업소, 강원자치도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적용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강원자치도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한 강원자치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삭제<2016.2.26.> 삭제<2016.2.26.>
1.삭제<2016.2.26.>
2.삭제<2016.2.26.>
3.삭제<2016.2.26.>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③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삭제<2016.2.26.>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9.3.8.]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적극 권장한다.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발주자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여부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6.30.>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선금과 기성금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② 수급인이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③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2.26.,개정 2017.12.29., 2022.6.30.>
④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16.2.26.>
⑤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16.2.26., 개정 2022.6.30.>
<신설 2017.12.29.> ①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에서 강원대금알림e를 사용할 경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강원대금알림e가 건설공사분야에 널리 적용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⑤ 도지사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의 예산ㆍ재무시스템(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강원대금알림e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①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다.<개정 2016.7.8., 2022.6.30.>
②삭제<2016.7.8.>
③삭제<2016.7.8.>
④삭제<2016.7.8.>
① 발주자는 수급인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