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강원도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이 규칙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강원도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위원회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폐광지역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6>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강원도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야별 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5., 2007.11.16., 2010.10.29., 2012.7.13.>
② 분야별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야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환경분야의 도소속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폐특법시행령 제10조제4항에 의거 의원중 과반수의 위원을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교통 등의 분야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강원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중에서 30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7.11.16>
3. 방재분야는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제12조에 의한 강원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하되, 폐특법시행령 제10조4항에 의거 위원중 3인의 위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16., 2008.6.13, 2015.1.2., 2017.9.2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분야ㆍ교통 등의 분야ㆍ방재분야별로 도지사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분야별로 부위원장이 회무를 통할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 각 1인을 두되 분야별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야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 교통등의 분야의 간사는 교통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3. 방제분야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의한 영향평가에 상호간의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해 폐광지역영향평가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④ 협의회 위원은 분야별 담당과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는 전문가로 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는 폐특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폐광지역의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