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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37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22.5.6.>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대체산업에 적용한다.<개정 2007. 5. 4>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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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9ㆍ7ㆍ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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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9ㆍ7ㆍ1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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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9ㆍ7ㆍ1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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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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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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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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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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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2.5.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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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2.5.6.>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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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2.5.6.>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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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9ㆍ7ㆍ1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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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99ㆍ7ㆍ15>

제15조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요청

시장ㆍ군수가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신청서 또는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4>

제16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적용

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시행자가 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ㆍ승인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제17조

민간개발자의 카지노사업 참여신청

민간개발자가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카지노사업참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카지노사업 계획서
2.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3. 사업이익의 지역환원계획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8조

카지노사업 참여 민간개발자 추천시 고려사항

도지사가 특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개발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카지노사업계획의 타당성
2. 진흥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3. 투자재원 확보 가능성
4. 개발이익의 지역환원계획
5. 기타 카지노사업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삭제

삭제 <99ㆍ7ㆍ15>

제20조

카지노사업 참여 지역주민법인의 범위

특별법시행령 제13조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법인은 지역주민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진흥지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21조

지역주민 등의 우선 고용

①시장ㆍ군수는 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을 위한 분야별 취업희망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업희망자 명부 작성시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
2. 탄광이직노동자 및 그 자녀 <개정 2020.5.15.>
3. 진흥지구내 주소를 둔 주민
4. 당해 시ㆍ군 주민

제22조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신청

폐광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안의 농공단지를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농공단지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대체산업 지원대상자의 추천

①특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업지원대상자추천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특별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개발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

지방공사에의 출자의 상한선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상한선은 자본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