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2, 2019.9.20.,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2, 2019.9.20.,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융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3.12, 2019.9.20., 2023. 6. 9.>
1.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가. 융자한도 : 사업 당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개정 2019.9.20, 2020.04.24.>
나.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개정 2019.9.20.>
2. 주택신축 또는 개축
가. 융자한도 : 1주택 당 1억원 이내<개정 2010.3.12, 2019.9.20.>
나.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균등 분할상환<개정 2019.9.20.>
3. 주택보수
가. 융자한도 : 1주택 당 3천만원 이내<개정 2010.3.12, 2019.9.20.>
나.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개정 2019.9.20.>
② 융자금의 이율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0.3.12>
제2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거주지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①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9.9.20.>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0.3.12>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