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12조 및「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 등에서 위임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12조 및「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 등에서 위임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6. 9.>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7.30.>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7.30.>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2023. 6. 9.> ③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 강원인재원장,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7.30.><개정 2023. 6. 9., 2024. 9. 27.> 1. 평생교육 전문가 2.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4.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7.30.> ④ 의장은 각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12.29.]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17.12.29.>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미한 사안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3.1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지원경비의 관리는「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발급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 3. 28.]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인재원을 둔다.<개정 2021.7.30.><개정 2023. 6. 9., 2024. 9. 27.>
② 강원인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1.7.30., 2024. 9. 27.>
③ 삭제 <2021.7.30.>
삭제<2021.7.30.>
삭제<2021.7.30.>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