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2., 2018.7.13., 2022.11.4.><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2., 2018.7.13., 2022.11.4.><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4., 2023. 6. 9., 2024. 7. 5.>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4.12.31, 2019.6.14., 2022.11.4.>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개정 2023. 6. 9.>
2.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개정 2023. 6. 9.>
4. 국가정보원지부장<개정 2022.11.4.>
5.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6.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개정 2009.8.7>
7. 강원지방병무청장<개정 2009.8.7>
8. 육군 제2군단장<개정 2009.8.7>
9. 육군 제36보병사단장<개정 2009.8.7>
10. 육군 제5군단참모장<개정 2009.8.7., 2022.11.4.>
11. 삭제 <2019.6.14.>
12.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처장<개정 2009.8.7, 2019.6.14.>
13. 육군 제3군단참모장<개정 2009.8.7>
14. 삭제 <2024. 7. 5.>
15. 삭제 <2019.6.14.>
16. 552방첩부대장 <개정 2009.8.7, 2019.6.14., 2024. 7. 5.>
17. 해군 제1함대사령관<개정 2009.8.7>
18.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개정 2009.8.7>
19. 공군 제18전투비행단장<개정 2009.8.7>
20. 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신설 2010.4.2><개정 2023. 6. 9.>
21.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신설 2019.6.14.><개정 2023. 6. 9.>
22. 춘천교도소장 <신설 2024. 7. 5.>
23. 원주교도소장 <신설 2024. 7. 5.>
24. 강릉교도소장 <신설 2024. 7. 5.>
25. 영월교도소장 <신설 2024. 7. 5.>
26. 강원북부교도소장 <신설 2024. 7. 5.>
27.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24. 7. 5.>
28.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신설 2024. 7. 5.>
2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2010.4.2., 2017.12.29., 2022.11.4., 2024. 7. 5.>
삭제<2009.8.7>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0.4.2., 2022.11.4.>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8.7, 2010.4.2., 2022.11.4., 2024. 7. 5.>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2005.6.4>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개정 2006.9.29, 2013.7.26, 2015. 7. 10, 2023. 6. 9., 2024. 7. 5.>
2. 심리전담당 간사: 강원특별자치도 대변인 <개정 2012.7.13, 2023. 6. 9., 2024. 7. 5.>
3. 작전담당 간사: 제2ㆍ3ㆍ5군단 통합방위작전과장, 육군 제36보병사단 작전참모,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작전과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개정 2019.6.14., 2022.11.4., 2024. 7. 5.>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처장, 552방첩부대 2과장 <개정 2019.6.14., 2022.11.4., 2024. 7. 5.>
5. 경찰담당 간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경비과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개정 2009.8.7, 2019.6.14., 2022.11.4.><개정 2023. 6. 9.>
6. 예비군담당 간사: 강원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개정 2009.8.7, 2024. 7. 5.>
7. 소방구조담당 간사: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장<신설 2019.6.14., 2022.11.4.><개정 2023. 6. 9.>
④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8.7, 2024. 7. 5.>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방위협의회 <개정 2009.8.7, 2019.6.14.,2023. 6. 9., 2024. 7. 5.>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민방위협의회<개정 2009.8.7, 2023. 6. 9., 2024. 7. 5.>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항신설 2022.11.4.]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실무협의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개정 2023. 6. 9.>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민방위비상대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6. 9.>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2,2023. 6. 9., 2024. 7. 5.>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 조직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신설 2024. 7. 5.>
③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11.4., 2023. 6. 9., 2024. 7. 5.>
④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7.13., 2022.11.4., 2024. 7. 5.>
⑤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2군단 대외정책협력장교가 되며 분야별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4. 7. 5.>
⑥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정보작전반, 지속지원반, 통신지원반, 경찰반으로 편성한다. <신설 2024. 7. 5.>
⑦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개정 2009.8.7, 2019.6.14., 2022.11.4., 2024. 7. 5.>
⑧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2.11.4., 2024. 7. 5.>
⑨ 그 밖에 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4., 2024. 7. 5.>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2.29, 2010.4.2>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사항<개정 2022.11.4.>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안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개정 2024. 7. 5.>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개정 2022.11.4.>
2.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개정 2022.11.4.>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0쎈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개정 2006.12.29>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개정 2022.11.4.>
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개정 2022.11.4.>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도지사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사기증진ㆍ육성ㆍ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2.11.4.> 1.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2. 모범예비군 가족 초청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3. 예비군의 사기증진, 모범예비군 포상 등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경비<개정 2020.5.29., 2022.11.4.>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본조신설 2018.7.13.]<개정 2022.11.4.>
삭제<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