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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35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종자를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7.>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7.>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마을"이란 마을내의 50%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7.1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존ㆍ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① 도지사는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토종농작물 관련 법령ㆍ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원 부장, 농산물원종장장,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5.1.2>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회 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연도 도의 행정구역에서 토종농작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도내 공공기관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
4.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민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9조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토종농작물을 가공ㆍ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마을 등 토종농작물을 집단으로 재배 또는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유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토종농작물 생산실비 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고, 토종농작물 보유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제11조

토종농작물재배계획의 제출

농업인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파종 5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① 농업인 등은 제11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3조

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재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제14조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결정

① 제12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