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종자를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7.>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7.>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마을"이란 마을내의 50%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7.13.>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토종농작물 관련 법령ㆍ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원 부장, 농산물원종장장,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5.1.2>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① 협의회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연도 도의 행정구역에서 토종농작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도내 공공기관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
4.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민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토종농작물을 가공ㆍ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①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마을 등 토종농작물을 집단으로 재배 또는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유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토종농작물 생산실비 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고, 토종농작물 보유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농업인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파종 5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 등은 제11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재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