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되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되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광문화촌"이란 기존 탄광촌의 역사ㆍ문화를 재현하여 석탄채굴체험ㆍ교육의 장 조성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2. “입장료”란 탄광문화촌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생활관 또는 갱도 체험관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7.26>
3. "탄광문화촌시설"이란 관리동, 탄광촌 실내전시장, 야외전시장 및 갱도 체험장 등 이용ㆍ탐방객에게 학습ㆍ연구ㆍ체험ㆍ편의증진에 제공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6>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2022.6.30.>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7.26>
6.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7.26>
7.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8.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13.7.26>
① 시설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이하 “탄광문화촌” 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3. 6. 9.>
② 탄광문화촌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밤재로 351 일원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① 탄광문화촌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탄광문화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탄광문화촌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① 탄광문화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탄광문화촌의 수리보수 등 시설ㆍ관리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탄광문화촌의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탄광문화촌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표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대상의 경우 중복 감면할 수 없다. ②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지닌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7.30.> 1. 국빈, 외교사절단과 수행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7.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7.30.>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7.3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3.7.26., 2021.7.30.> 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7.30.>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신설 2021.7.30.>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7.30.> 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종전 제8호에서 이동2021.7.30.] 13. 6세 이하의 영ㆍ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7.30.] 14.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개정 2023. 6. 9.> <신설 2021.12.31.>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1.12.31.]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민 2. 삭제<2021.12.31.> 3. 관련기관으로부터 국가시책이나 공익상 필요로 이용요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입장 요금표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탄광문화촌에 입장하는 사람은 자연환경 및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제한지역에서 차량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개정 2013.7.26>
2. 음주, 흡연 등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 또는 주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4.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5.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도지사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탄광문화촌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는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또한 탄광문화촌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