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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355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장려금"이란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운항을 장려하고자 크루즈 운영사에 주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2. 삭제 <2021.6.4.>

제3조

재정지원 기준 및 규모

①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크루즈 운영사가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항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3. 6. 9.>
1. 운항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 항차(航次)시 2천만원 이하로 하되, 연간 2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승객의 승하선 인원 또는 정원대비 승하선 승객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삭제 <2021.6.4.>
② 크루즈 운영사가 항만을 기항으로 운항하는 경우의 운항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 기항시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승객의 승하선 인원 또는 정원대비 승하선 승객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크루즈운영사의 도내 인력 고용율 및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구매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운항장려금 세부기준 및 조건은 도지사와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 크루즈 운영사간 협약으로 정하되,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4.>

제4조

재정지원 시기

조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장려금은 모항으로 운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운항 종료 후 다음 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항으로 운항할 경우 기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삭제 <2021.6.4.>

제5조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크루즈운영사는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금신청서에 따라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 금액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신청서의 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지원금을 신속히 교부한다. 이때 정확한 지원 금액 확정을 위해 크루즈 운영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