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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346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세부계획 수립

도지사는 조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비용부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업 추진과 비용보조를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실적보고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의 지원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한다.<개정 2022.12.30.>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받은 법인ㆍ단체는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2022.12.30.>

제6조

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마련 비용 경감지원(이하 이장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이라 한다)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규모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지원 금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일부 소득상위계층은 지급을 제외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연간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등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지원(이하 이장에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한다)은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절차

①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

지원대상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이하 이장에서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이라 한다)규모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지원금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절차

①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2.12.30.>

제13조

삭제

삭제<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