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조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업 추진과 비용보조를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의 지원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한다.<개정 2022.12.30.>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받은 법인ㆍ단체는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삭제<2022.12.30.>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마련 비용 경감지원(이하 이장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이라 한다)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규모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지원 금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일부 소득상위계층은 지급을 제외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연간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지원(이하 이장에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한다)은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이하 이장에서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이라 한다)규모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지원금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삭제<2022.12.30.>
삭제<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