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34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80(송암동)에 둔다.

제3조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체육단체의 사무실 제공
2. 국가 및 강원자치도 소속 대표 선수의 강화훈련을 위한 합숙시설 제공
3.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레저활동 시설 제공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자치도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승인사항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관의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능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회관 운영과 강원자치도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회관의 시설을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4. 회관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재산관리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해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회관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 같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8조

회계 및 운영

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하며,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