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6.2.26., 2023. 6. 9.>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6.2.26.,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과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원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8.7.13., 2023. 6. 9.>
2.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3.14>
3. “중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3.14>
4. “고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4.3.14>
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6.2.26.>
6. “시설사용료”란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7.26>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로 244 일원에 둔다.<개정 2013.7.26.,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89(사농동) 일원에 둔다.<개정 2013.7.26., 2018.7.13., 2023. 6. 9.>
청소년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운영계획의 수립
2. 청소년의 심신단련ㆍ자질향상ㆍ취미개발ㆍ개척정신ㆍ정보화마인드의 제고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3.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ㆍ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의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
청소년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경우 청소년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①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을 받은 단체 등이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7.26, 2014.3.14., 2016.2.2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단체 등이 사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7.26, 2014.3.14., 2016.2.26.>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세부사항을 도보에 매년 고시한다.<신설 2016.2.26.>
①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의 식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식비(간식비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
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65세 이상의 노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모 또는 부와 그 청소년
7.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과 그 가족 <개정 2023. 6. 9.>
8.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직선거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은 확인증에 명시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2.26.>
1.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반환<개정 2016.2.26.>
2. 이용자가 시설이용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개정 2016.2.26.>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때 : 전액반환<개정 2014.3.14., 2016.2.26.>
4. 그 밖에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보상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6.2.26.>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도지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환자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7.26, 2014.3.14>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물 등을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청소년 수련시설 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계획의 조정
2.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3.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의 조정 건의
4.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3.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3.14., 2016.2.26.>
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2.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6.2.26.>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4., 2023. 6. 9.>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6.2.26.>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6.2.26., 2023. 6.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6.2.26.>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신설 2016.2.26.>
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신설 2016.2.26.>
3. 기타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신설 2016.2.26.>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2.26.>
⑤ 심의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및 기간갱신에 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6.2.26.>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6.2.26.>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6.2.26.>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6.2.26.>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에게「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적자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6.2.26.>
① 도지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필요할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전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