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0.5.15.>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0.5.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5.15.>
3. “진폐단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0.5.15., 2023. 6. 9.>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진폐노동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0.5.15.>
2. 진폐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0.5.15.>
3. 진폐단체 상담소 및 특성화 사업 지원 <개정 2016.8.5.>
4.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5.15.>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