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12조의2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ㆍ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22.7.29., 2024. 12. 27.>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12조의2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ㆍ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22.7.29., 2024. 12. 27.>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는 공고안(이하 “공고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② 시장ㆍ군수는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 공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시ㆍ군의 공보
2. 시ㆍ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하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4., 2012.8.3., 2022.7.29.><개정 2023. 6. 9., 2024. 12. 27.>
1.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8.4.> <개정 2024. 12. 27.>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5. 4, 2012.8.3., 2017.8.4., 2024. 12. 27.>
4.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8.4., 2022.7.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3.>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2012.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3., 2022.7.2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2.8.3., 2019.11.8.><개정 2023. 6. 9.>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ㆍ응용지질학ㆍ수문학ㆍ환경공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07.5.4., 2012.8.3.>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소속 임직원 <개정 2012.8.3.>
4.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8.3.>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7.5.4., 2012.8.3., 2022.7.29.>
④ 삭제 <2012.8.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8.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2.8.3.>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8.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4., 2012.8.3.><개정 2023. 6. 9.>
삭제 <2012.8.3.>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4., 2018.7.13., 2022.7.29., 2024.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의 시기 및 절차,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