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7.2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도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정할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2.7.29.>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담당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3.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2022.7.2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정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며,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지질공원 관련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개정 2022.7.29.>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