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 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2.12.23.><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 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2.12.23.><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6.>
1. “원인조사”란 지진재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6.>
2. “원인조사단”이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개정 2020.11.6.><개정 2023. 6. 9.>
3. “조사단원”이란 지질ㆍ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6.>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본부장의 관할 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20.11.6.>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0.11.6.>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개정 2020.11.6.>
3.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0.11.6.>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0.11.6.>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6.>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6.>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2022.12.23.>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0.11.6.>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진 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20.11.6.>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6.>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6.>
5. 그 밖에 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0.11.6.>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6.>
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본부장에게 미리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현지 원인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인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조사단장은 제8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개정 2023. 6. 9.>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1.6.><개정 2023. 6. 9.>
③ 조사단장은 지진 재해를 줄이는데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④ 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7.9.29., 2020.11.6.>
① 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인근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본부장은 인근 시ㆍ도 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원인조사단의 현지 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공사진 측량(수치 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