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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30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5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제2조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언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3조

삭제

삭제 <개정 2023. 9. 27.>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9. 27.>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9. 27.>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개정 2023. 9. 27.>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9. 27.>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④ 삭제 <2023. 9. 27.>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9.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3. 9. 27.]
③ 삭제 <2023. 9. 27.>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9. 27.>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서기를 지정하여 실무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